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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과오납부로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로 납부한 경우,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므로 받지 못하게 되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연세가 드시면서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자격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였던 자 또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위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방법

     

    1. 해당 국민연금사이트 접속하여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2.  조회 부분에서 과오납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3. 과오납금 조회에 들어가셔서 아래 내역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신 후 오른쪽 아래에 과오납 반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보를 잘 확인하셔서 내가 잘못 납부하거나 과오납한 경우가 있다면 위와 같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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