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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보험을 들고 계실 텐데요 정작 달에 나가는 보험료가 많아 부담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신 금액보다 과다하게 납부가 되었다면 심가평가원에서 심사를 걸친 후 지급받게 되니 자세한 부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안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가평가원에서 병원, 약국 등에 청구한 진료를 심사한 후, 법령의 기준을 넘어서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병원, 약국 등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본인에게 지급하거나 병원, 약국 등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병원, 약국 등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환급금 신청 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환급 기간 3년이며, 진료받는 분, 반드시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급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기간을 착각하여 청구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환급받지 못한 금액만 10년 동안 7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1.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이라고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창에서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2. 회원가입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여 내가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 종류가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본인이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확인 하시고 아래 버튼에 환급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없네요.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여나 잠자고 있는 내 환급금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서 하루속히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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